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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매사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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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썼다는기록장이없을경우는환급가능

연차처리된기록장이 있어야하는데 보여달라고요청시 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저는 연차가 없는줄만알았는데 확인결과임의대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이 가능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19년20년은하나도환급받을것이 없었고21년꺼는받았습니다.19년20년 기록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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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대해 조사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록이 없다하여 사용했던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실 때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연차와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한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ㅇ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대상 보존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