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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현금영수증을 발행 후 취소 질문..

회사 사택에서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a/s 수리 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회사쪽에서 지원이 되니..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고 발급까지 받았는데..

회사에선 기업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네요..

좀 복잡한게 a/s 기사님이 취소방법을 몰라 안해준다는데.. 이 경우

취소요청을 해도 안된다고 모른다고 하는게 거부사유가 되는지?

취소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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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인을 하신 후,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이중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거부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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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취소시 취소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발행거부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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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사님께서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내용을 확인요청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입증자료(여기선 영수증)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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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해서 현금영수증 취소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발급에 해당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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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굳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업 앞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증빙으로도 가능하며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 임직원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건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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