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발행취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에 문제입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 취소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사택에 에어컨을 수리할때 개인으로 비용을 지급했을때 회사에서 경비지원이 되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시에 회사에서 현금영수증이 아닌 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제출하라고 했을시에 이를 수리기사님에게 말했으나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을 모르신다하실때에 이경우에 현금영수증의 발급 취소요청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의 발급취소방법에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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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가셔서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취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발급거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발급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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