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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대회사에서 취소했을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했을때에 대금지급도 완료한상태에서 다른쪽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경우에

몇일이 지나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취소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도 안받고 영업도 하지않을경우 처리할 방법이있나요?

다시 발급해준다고 말을 하더라도 다시 발행한다해도 부가세신고전에 또 취소해버리면 회사입장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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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된 증빙과 대금송금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담당공무원이 거래사실을 확인 후 세금계산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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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거래처와 소통이 되지않는다면 처리하기힘듭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안되면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됩니다.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제도이며, 공급자에게 가산세등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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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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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자 대신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신청해야 하며,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 절차,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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