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 또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자 대신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신청해야 하며,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 절차,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