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적용된됩닏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를 말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019.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갱신되는 시점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