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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와일드한사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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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상가계약갱신권 10년 소급적용대상인가요??

2012년 12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연장으로 2019년 1월 12개월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2018년 이후에 재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니 상가계약갱신권 10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일이 2012년 12월이니 5년간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청구권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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