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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사자258
와일드한사자25823.04.11

상가계약갱신권 10년 소급적용대상인가요??

2012년 12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연장으로 2019년 1월 12개월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2018년 이후에 재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니 상가계약갱신권 10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일이 2012년 12월이니 5년간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청구권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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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12년 12월이 최초 계약일이기에 22년 12월까지 이며,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 연장 혹은 종료를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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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적용된됩닏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를 말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2019.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갱신되는 시점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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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되고 시행일 이전에 최초계약이 된 경우라면 그당시 기준에 따르고 개정이후 체결된 계약은 개정된 사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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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10조2항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이행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10월16일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는 전혀 문제없이 10년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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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은 18. 10월부터 변경되어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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