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이고 상가임대차
최초계약은 2010년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재계약도 했으며
최근 2019년 1월1일부터 5년 재계약 하였습니다
질문은
2018년 10월 법 개정 이후 재계약했는데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보장 내용은 최초 계약일로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일이 2010년이라면 그때는 5년을 보호한 기간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10년을 보호받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계약을 10년에 하였고,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존속되고 있다면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