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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10년만료후 추가 보장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사용한지 10년이 자나고 다시매 2년마다 재계약으로 사용중인데 10년이 자나고나면 다시 10년보장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10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