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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22.03.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문의(취업규칙으로 갱신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Q1. 당직근무 여부 및 수당과 각종 자격증 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

Q2. 만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3. 당직근무를 도입할 시 취해야 하는 준비사항과, 어길 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 변경시 갱신해야하는 의무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이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일일히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도 하나요?

Q4. 급여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인데 취업규칙에 상세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누설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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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당직근무 여부 및 수당과 각종 자격증 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

    자격수당은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나, 당직수당은 본래 근로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Q2. 만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당직근무 사항을 별도 명시안했다면 거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3. 당직근무를 도입할 시 취해야 하는 준비사항과, 어길 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 변경시 갱신해야하는 의무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이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일일히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도 하나요?

    Q4. 급여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인데 취업규칙에 상세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누설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시나요?

    일반적인기준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되, 호봉표등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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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타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하여는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직근무는 별도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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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당직 및 자격증 수당 부분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

    2. 약정되지 않은 당직근무 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세세히 기재하는 대신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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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 및 임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들은 근로계약서에 모두 적시함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에 호봉표와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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