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당직근무 여부 및 수당과 각종 자격증 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
자격수당은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나, 당직수당은 본래 근로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경우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Q2. 만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당직근무 사항을 별도 명시안했다면 거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3. 당직근무를 도입할 시 취해야 하는 준비사항과, 어길 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 변경시 갱신해야하는 의무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이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일일히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도 하나요?
네
Q4. 급여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인데 취업규칙에 상세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누설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시나요?
일반적인기준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되, 호봉표등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