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
22.03.1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문의(취업규칙으로 갱신 대체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Q1. 당직근무 여부 및 수당과 각종 자격증 수당을 명시해야 하나요?

Q2. 만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당직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3. 당직근무를 도입할 시 취해야 하는 준비사항과, 어길 시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 변경시 갱신해야하는 의무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름"이라는 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일일히 갱신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가 연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 호봉표와 각종 수당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도 하나요?

Q4. 급여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인데 취업규칙에 상세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누설될 것 같아 걱정됩니다.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하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