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시간의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는 소득세 신고시 장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뿐이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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