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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1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었인가요?

간편장부를 하면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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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시간의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는 소득세 신고시 장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뿐이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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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정식 장부인 복식부기 대신에 비교적 간단한 간편장부작성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장부작성을 간편장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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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복시부기대상자의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1.5억 /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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