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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11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는 가능성이 적은가요???

지인 집 윗집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이랑 얼굴붉히며 싸우다가 고소를 하고싶다는데

사실상 고소를 해도 쉽지않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들 중에 충간소음으로 인한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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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지인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 지인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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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하여 형사 고소는 관련 행위를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저인 손해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는 바,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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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명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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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자체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형사처벌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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