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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에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 경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불러내 무차별 폭행을 한 A(40)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자체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에 이른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형사처벌례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