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자 집에 있을 때 성인 여러명이 무단침입 하여 미성년과 몸다툼을 벌이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성인 여러명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 되었고,
집안에서 재물을 아직 훔치지는 않았지만 훔칠 의도로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피해자쪽 보호자가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을 경우
범인들은 재물의 이득이 없는데에도 강도상해죄를 적용받아 징역7년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좀 형량이 낮아지거나 강도상해죄가 아닌 다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요?
3. 범인 여러명 중에 상해를 입인 건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무단침입 한 죄밖에 없을 때에도 다 같이 같은 형량을 받나요, 아니면 상해을 입힌 한 사람만 강도상해죄가 되고 다른 나머지는 다른 죄명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