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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2.08.27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자세한 질문

미성년자 혼자 집에 있을 때 성인 여러명이 무단침입 하여 미성년과 몸다툼을 벌이다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성인 여러명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 되었고,

집안에서 재물을 아직 훔치지는 않았지만 훔칠 의도로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피해자쪽 보호자가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을 경우

범인들은 재물의 이득이 없는데에도 강도상해죄를 적용받아 징역7년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좀 형량이 낮아지거나 강도상해죄가 아닌 다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요?


3. 범인 여러명 중에 상해를 입인 건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무단침입 한 죄밖에 없을 때에도 다 같이 같은 형량을 받나요, 아니면 상해을 입힌 한 사람만 강도상해죄가 되고 다른 나머지는 다른 죄명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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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훔칠의도로 침입하였고 물색행위를 개시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예상가능성 등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1인의 행위로도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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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들이 재물을 훔칠의도가 인정된다면 강도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훔칠의도가 없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3. 다같이 질문자님에 대한 상해범죄를 용인하여 범행을 분담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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