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수익은 월 700정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시 월 115160원의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고 기타소득이 잡힐시 더 부과 될수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익이 안잡혀 54520원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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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새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됩니다.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10월에 실시하여 11월에 정산보허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의게속가입자로서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해 10월경
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납부재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소득세 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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