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8.23

타인을 빙자한 협박, 강요인 경우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동업자 ㄱ, ㄴ, ㄷ이 있는데요.

1.ㄱ이 ㄴ에게 'ㄷ이 ㄴ을 언급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ㄴ에게서 돈을 요구해서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나, ㄷ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2. ㄱ이 ㄴ에게 동업과 무관한 ㄱ의 사적인 일을 강요하며 이거라도 도와줘야지! 동업 말아먹고싶어?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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