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빙자한 협박, 강요인 경우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동업자 ㄱ, ㄴ, ㄷ이 있는데요.
1.ㄱ이 ㄴ에게 'ㄷ이 ㄴ을 언급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ㄴ에게서 돈을 요구해서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나, ㄷ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2. ㄱ이 ㄴ에게 동업과 무관한 ㄱ의 사적인 일을 강요하며 이거라도 도와줘야지! 동업 말아먹고싶어?라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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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형법 제324조), 강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의 수단으로 공갈이 행해졌고 피해자가 착오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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