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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4.06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했으나 동업 관련 자료가 없어서 불기소가 나왔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ㄱ는 ㄴ에게 동업을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ㄱ는 ㄴ에게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게 대한 접근을 협박으로 막았고,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 계약서 등의 기본이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ㄱ는 ㄴ에게 본인이 대출을 받아줄테니 다른 창업을 하며 갚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하게 된 ㄴ은 ㄱ에게 따졌고, ㄱ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사기의 정황은 있지만 동업 관련 자료가 없고, ㄱ은 대여금이라 주장을 하며 그 금원의 일부를 수사 중 반환함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 사기고소에서 ㄱ의 입출금통장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였을때 ㄱ는 ㄴ에게서 송금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 결국 위 내용에서처럼 ㄱ는 본인이 대출받아서 준것처럼 ㄴ에게서 받은 금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속여 ㄴ에게 주며 대출인 것처럼 이자와 원금을 뜯어낼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ㄱ는 ㄴ이 고소한 위 사기고소 건에서 대여금이라 주장하였는데, ㄴ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ㄱ는 이를 번복하여 동업투자라고 주장하며 ㄴ의 사기고소 건을 무고죄로 ㄴ을 고소하였습니다. ㄱ 또한 동업 관련 증거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다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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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소를 해서 결과를 바꾸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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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수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계속 수사하지 않고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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