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는 ㄴ에게 동업을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ㄱ는 ㄴ에게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게 대한 접근을 협박으로 막았고, ㄴ에게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 계약서 등의 기본이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ㄱ는 ㄴ에게 본인이 대출을 받아줄테니 다른 창업을 하며 갚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하게 된 ㄴ은 ㄱ에게 따졌고, ㄱ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사기의 정황은 있지만 동업 관련 자료가 없고, ㄱ은 대여금이라 주장을 하며 그 금원의 일부를 수사 중 반환함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 사기고소에서 ㄱ의 입출금통장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였을때 ㄱ는 ㄴ에게서 송금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 결국 위 내용에서처럼 ㄱ는 본인이 대출받아서 준것처럼 ㄴ에게서 받은 금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속여 ㄴ에게 주며 대출인 것처럼 이자와 원금을 뜯어낼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ㄱ는 ㄴ이 고소한 위 사기고소 건에서 대여금이라 주장하였는데, ㄴ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ㄱ는 이를 번복하여 동업투자라고 주장하며 ㄴ의 사기고소 건을 무고죄로 ㄴ을 고소하였습니다. ㄱ 또한 동업 관련 증거는 없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임이나 횡령으로 다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