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과 ㄴ, ㄷ은 시설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과 ㄷ은 몇 번 본적이 없는 관계로 둘다 ㄱ의 말만 믿고 시작한 것이기에 만남은 없었지만 ㄱ의 말만 믿고 진행된 것인데, ㄱ은 ㄴ에게 ㄷ을 언급하며 협박과 ㄴ에게서 대여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ㄴ이 ㄱ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 ㄱ이 ㄷ과 시설 인수비용을 언급하며 죽이겠다,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ㄱ은 ㄷ이 ㄴ이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였기에 ㄴ은 어쩔수없이 ㄷ에게서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ㄱ이 ㄴ을 기망한 것임을 알게 되어 현제 형사, 민사적으로 다투는 중 에, ㄱ이 ㄷ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체내역을 첨부하였는데, 확인하니 ㄷ의 계좌가 아닌 ㄱ의 계좌로 보낸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ㄱ은 ㄷ을 언급하면서 ㄴ을 협박하여 빨리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기에 ㄴ이 ㄱ이 요구했던 물품대금을 제외하고 반환한 내역도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ㄱ은 ㄴ을 기망하기 위해서 ㄷ의 이름을 이용하였고, ㄷ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ㄱ측의 참고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