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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6.29

ㄱ이 ㄴ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ㄷ에게서 금원을 대여해서 ㄴ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ㄱ의 금원이라면 이것도 사기인가요?

ㄱ과 ㄴ, ㄷ은 시설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과 ㄷ은 몇 번 본적이 없는 관계로 둘다 ㄱ의 말만 믿고 시작한 것이기에 만남은 없었지만 ㄱ의 말만 믿고 진행된 것인데, ㄱ은 ㄴ에게 ㄷ을 언급하며 협박과 ㄴ에게서 대여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ㄴ이 ㄱ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 ㄱ이 ㄷ과 시설 인수비용을 언급하며 죽이겠다,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ㄱ은 ㄷ이 ㄴ이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였기에 ㄴ은 어쩔수없이 ㄷ에게서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는, 이 모든 것이 ㄱ이 ㄴ을 기망한 것임을 알게 되어 현제 형사, 민사적으로 다투는 중 에, ㄱ이 ㄷ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체내역을 첨부하였는데, 확인하니 ㄷ의 계좌가 아닌 ㄱ의 계좌로 보낸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ㄱ은 ㄷ을 언급하면서 ㄴ을 협박하여 빨리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기에 ㄴ이 ㄱ이 요구했던 물품대금을 제외하고 반환한 내역도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ㄱ은 ㄴ을 기망하기 위해서 ㄷ의 이름을 이용하였고, ㄷ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ㄱ측의 참고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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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ㄱ이 돈을 빌린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도 애매해 보입니다. ㄱ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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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제3자 사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기망 사실이 있는지는 타인에게 대여사실이 있는 것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면 이에 기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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