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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다꿩279
강력한바다꿩279
21.10.15

업무시간 작업한 개인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영상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진행중, 진행예정,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제명되어

근무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지만, 개인 학습이나 창작물 등 결과물을 만들어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연습용으로 영상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업무시간에 만든 작업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어

개인 포트폴리오, SNS상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이 100% 기여한 순수 창작물임에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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