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작업한 개인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영상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진행중, 진행예정,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제명되어
근무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지만, 개인 학습이나 창작물 등 결과물을 만들어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연습용으로 영상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업무시간에 만든 작업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어
개인 포트폴리오, SNS상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이 100% 기여한 순수 창작물임에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회사의 지시로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은 회사측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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