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계약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인의 계약책임의 요건과 관련하여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일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종업원의 과실이라면 법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종업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