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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24.05.0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이고 이 때에 직무관련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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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적 업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대법원은 작년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업무, 불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은 대표이사가 당해 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의 정도에 속하는 경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범위 밖을 벗어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