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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는 임원이 며칠전
퇴사를 했는데요, 그럼 퇴사했다는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변경등기는 퇴사일로부터 2주 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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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임원이 퇴사를 하였으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은 정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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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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