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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4.02.19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려고 있는 가운데 청구원인의 부분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작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였고 3월30일 부터 지연손해금 20%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간에 노동청에 제기후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제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사실에 대해서 길게 적어도 되는것일까요? 따로 적어야하는 양식이나 이런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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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 원인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 일자와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의 발생, 상대방의 일부 지급사실, 잔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청구 사실을 시간 순서별로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관계없는 사실을 장황하게 작성하시기 보다는 핵심 요건 사실 위주로 시간순으로 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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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길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작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의 미지급임금채권에 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부분을 변제충당하여 계산하여 충당을 한 부분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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