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들어갔고 진정은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임금체불의 30% 가량을 아무말 없이 급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정과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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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인 건에는 일부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역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즉 이미 지급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일부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에는 상대가 양형으로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항변 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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