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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가족끼리 금전거래시 양도소독세내야되나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대출을 받기도하지만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도합니다. 혹시 가족간 금전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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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억1천만원 이하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인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간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금전의 대여/차입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현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대여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내용이 없다면, 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도 원금 분할상환 및 추후 잔액 일시상환 등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등 발송을 통해 작성일자를 남겨둔다면 금전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을 계획에 따라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