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조사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법인 통장으로 축의금 주말에 계좌이체 해도 괜찮을까요?
결혼식은 일요일인데, 보통 평일에 쓰지 않나요?
미리 평일에 입금시켜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가 맞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게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이 증명된다면 주말에 계좌이체 하시더라도 접대비로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의
건당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경조사비를 이체한 경우 실제로 경조사가 발생한 날짜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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