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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법인 경조사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법인 통장으로 축의금 주말에 계좌이체 해도 괜찮을까요?

결혼식은 일요일인데, 보통 평일에 쓰지 않나요?

미리 평일에 입금시켜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주말에 많이 합니다. 평일에 미리 입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가 맞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게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이 증명된다면 주말에 계좌이체 하시더라도 접대비로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의

      건당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경조사비를 이체한 경우 실제로 경조사가 발생한 날짜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경조사비 사용하셔도 당연히 접대비 인정받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지출해도 실제 거래처등 경조사비가 맞다면 법인 접대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증빙만 가능하다면 아무상관없습니다. 다만, 축의 등에 관련해서는 증빙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