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계약할 때 연봉제가 아닌, 네트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급여 방식은 기본급+ 인센티브 인데, 퇴직금을 환산 할때 기본급에 대한 것만 산정해서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측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서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인센티브는 병원측에 세금을 부담을
했기에,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달 다르게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적인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인센티브가 달라져도 계속적으로 들어
오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신에 병원측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Q.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세금을 낸 걸로 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Q. 제가 퇴직금 계산이 안맞닥고 해서, 대략 얼마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줄테니,대신해서 세금처리를 다시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세금정산이 가능한가요?
Q. 병원이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정산을 다시하게 되면 연말정산 할때 중소기업 소득공제 감면 신청서가 있는데, 병원측에서 해줘야 합니다. 요청했을 때 안들어 줘도 병원측이 문제 되는 건 없나요?(의무는 아닌가요?)
Q.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금을 낸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병원측에 안주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Q. 일반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경우 병원에 대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세전급여로 환산하여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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