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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구리271
심각한개구리27122.04.03

일반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인데,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계약할 때 연봉제가 아닌, 네트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급여 방식은 기본급+ 인센티브 인데, 퇴직금을 환산 할때 기본급에 대한 것만 산정해서 퇴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측에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서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인센티브는 병원측에 세금을 부담을

했기에, 퇴직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달 다르게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적인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인센티브가 달라져도 계속적으로 들어

오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신에 병원측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Q.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을 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세금을 낸 걸로 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Q. 제가 퇴직금 계산이 안맞닥고 해서, 대략 얼마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줄테니,

대신해서 세금처리를 다시 저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세금정산이 가능한가요?

Q. 병원이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정산을 다시하게 되면 연말정산 할때 중소기업 소득공제 감면 신청

서가 있는데, 병원측에서 해줘야 합니다. 요청했을 때 안들어 줘도 병원측이 문제 되는 건 없나요?(의무는 아닌가요?)

Q.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금을 낸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병원측에 안주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Q. 일반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경우 병원에 대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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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전에 지급조건, 지급기준, 지급비율 등을 정해놓은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는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소득공제 감면신청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는 세법상 의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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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인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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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소득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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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네트제는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형태이므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상관 없이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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