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체계는 기본금+인센티브(치료한 환자수 × 치료비의 15%) 받았습니다.
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통해 정당하게 병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퇴직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법적으론 인센티 포함한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 하여 줄수 있지만 그렇게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금 실수령이 적어질수 있다면서 8.?%의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뜻인지 알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