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체계는 기본금+인센티브(치료한 환자수 × 치료비의 15%) 받았습니다.
병원 입사할 당시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통해 정당하게 병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퇴직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법적으론 인센티 포함한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 하여 줄수 있지만 그렇게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금 실수령이 적어질수 있다면서 8.?%의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뜻인지 알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할 경우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나 공제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논의됩니다.
소득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2. 퇴직소득세 차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세무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2. 설령 병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라도 기존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액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금액이 더 많아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실수령 퇴직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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