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의로운메추라기165
의로운메추라기16524.02.05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ip주소랑 뒷자리 가린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름 뿐인데 이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신고는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아는 만큼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토대로 찾아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확보한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바, 사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니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IP이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