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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메추라기165
의로운메추라기16524.02.05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ip주소랑 뒷자리 가린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름 뿐인데 이걸로도 신고가 될까요?

신고는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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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아는 만큼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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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토대로 찾아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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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확보한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바, 사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주장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니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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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IP이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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