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다른회사 취업하여 급여 이중수급
저희 직장 재직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2주동안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주간 저희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수급하였는데
이럴 땐 보통 어떤 징계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동종회사에의 이중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게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대법 2011.10.27, 2011두20208), 취업규칙에서 겸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회사의 규정 및 겸직금지 위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의 유출이나 배임을 수반한 경우에는 중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가 근로계약의 이행에 미친 영향이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