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2년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
일용직으로 2년 근무후 계약종료로 퇴사했는데 그다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하루 2시간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다녀야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