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 모르게 다른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두군데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모르게 다른회사의 일하며 월급을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4개월정도 받았는데 대표이사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금지나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두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정보를 이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