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한 후 2주동안 다니다 일이 너무 저와 맞지 않고 힘들어 전날 퇴사 통보 후 다음날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상호명을 바꾸어서 몰랐는데 임금체불로 문제가 많았던 악덕기업이더군요. 퇴사하러 가는 날 다른 분 책상에서 노동청에 제출하던 회사의 변명문?(회사가어려워 매달 몇씩이라도 갚겠다..)도 버젓히 있었고요.
아무튼 저의 업종은 내근 사무직 이었습니다. 임금 지급에 관해 회사로 문의하니 일하는 직원조차 돈을 못받았으며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회사에 직접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통보를 한 지 이제 14일이 되어갑니다. 돈은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통보 1개월 후 신고 가능한지요
2. 수습기간 20퍼센트를 제하는 계약서를 저도 가지고있는데 그것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이라 신고 가능한지. 신고한다면 100퍼센트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3. 보통 이 과정이 얼마정도 소요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