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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망둥어223
거창한망둥어22323.09.08

2주 수습기간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한 후 2주동안 다니다 일이 너무 저와 맞지 않고 힘들어 전날 퇴사 통보 후 다음날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상호명을 바꾸어서 몰랐는데 임금체불로 문제가 많았던 악덕기업이더군요. 퇴사하러 가는 날 다른 분 책상에서 노동청에 제출하던 회사의 변명문?(회사가어려워 매달 몇씩이라도 갚겠다..)도 버젓히 있었고요.

아무튼 저의 업종은 내근 사무직 이었습니다. 임금 지급에 관해 회사로 문의하니 일하는 직원조차 돈을 못받았으며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회사에 직접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통보를 한 지 이제 14일이 되어갑니다. 돈은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통보 1개월 후 신고 가능한지요

2. 수습기간 20퍼센트를 제하는 계약서를 저도 가지고있는데 그것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이라 신고 가능한지. 신고한다면 100퍼센트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3. 보통 이 과정이 얼마정도 소요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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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규정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 처리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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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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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어차피 4대보험료를 내가면서 유지를 할 이유가 없으니 보통은 바로 퇴사처리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3. 회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며칠 내에 끝날 수도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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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기간은 25일(1회 연장 가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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