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으로 접객,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노래방업주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제3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