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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학150
떳떳한홍학15024.03.20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1월29부터 급작스랍게 남편이 타지로 이동하고

저는 지역 그대로 살고있다가 2개월이 지난 지금 주말부부가 넘 불편하고 남편도 기숙사 생활이 힘들어 남편직장1시간 거리인 친정으로 들어가 주말부부 마치고 4월부터 둘이 합가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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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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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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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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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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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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