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1월29부터 급작스랍게 남편이 타지로 이동하고
저는 지역 그대로 살고있다가 2개월이 지난 지금 주말부부가 넘 불편하고 남편도 기숙사 생활이 힘들어 남편직장1시간 거리인 친정으로 들어가 주말부부 마치고 4월부터 둘이 합가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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