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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돼지171
강렬한돼지17122.11.02

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거주 중에 남편이 경남에 창업으로 이미 거주지 이전을 한 상태(22년8월) 입니다.

저는 아직 서울에서 거주/직장(1년이상 재직 중)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상은.. 가능한 조건이지만 단순 이사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고,

동거(합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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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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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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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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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1개월 전후의 기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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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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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6번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필요서류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신 후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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