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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돼지171
강렬한돼지171
22.11.02

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거주 중에 남편이 경남에 창업으로 이미 거주지 이전을 한 상태(22년8월) 입니다.

저는 아직 서울에서 거주/직장(1년이상 재직 중)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구요.

이번 11월에 퇴사를 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상은.. 가능한 조건이지만 단순 이사는 불가한걸로 알고 있고,

동거(합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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