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1개월 전후의 기간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