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부부,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달에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직장은 4년정도 다녔고(경기도)
친정에서 출퇴근했어요
남편은 충남에 있어요
주말부부 그만하고 제가 남편 있는 곳으로
합가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출퇴근은 왕복 3시간 넘게 걸려요...
24년 5월에 충남에 집을 매매했고(제 명의)
남편은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하고있구요
집 매매하고 좀 더 직장을 다녀서
자격이 안될까봐 걱정이 되네요ㅜㅜ
당분간은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ㅠ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