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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늘소144
놀라운하늘소14423.04.10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운전가능하게하면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제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했고 운전은 아버지가 할 예정입니다. 가족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가족 아무나 운전이 다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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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범위 가족한정은 본인 기준으로 부모,자녀 입니다.

    형제,자매까지 포함 할려면 가족한정 확대를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연령 정하고 이 나이 까지 가족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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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범위를 설정할때에도 가족으로 구성하면 형제자매가 포함이냐 미포함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만 특정해서 운전을 하실 거 같으면 지정1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보험료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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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H 를 그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포함되고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4


    이해에 좋은 글이 있어 퍼왔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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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세요.

    현재 가족한정으로 운전범위를 설정을 하신다면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운전 가능하십니다.

    보험사마다 운전범위 한정에 가족 한정 과 가족 및 형제자매 가 있으니,

    형제또는 자매도 운전하실 예정이시라면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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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할때 가족중 최소나이를 쓰게 됩니다.

    그 나이 이상의 가족은 다 운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안됩니다.(이부분은 따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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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한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자녀까지만 운전이 가능하시고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한정을 하셔야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자녀분들까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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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특약의 경우 가입자를 중심으로 기명피보험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가족운전자 특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운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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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운전범위를 설정해 가입한다면 가입자기준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와 며느리, 사위까지 가족한정 운전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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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범위는 직계만 됩니다.

    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자녀가 가족한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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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면 형제, 자매를 제외한 부모님, 아들, 며느리, 사위 등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려면 일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이 아닌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님만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기명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하고 지정1인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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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이라함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사실 혼관계 배우자의 자

    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즉, 님을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만 운전하신다면, 아버님만 추가 운전자특약으로 아버님만 포함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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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은 1촌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부모님과 자식,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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