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가족이라함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사실 혼관계 배우자의 자
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즉, 님을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님만 운전하신다면, 아버님만 추가 운전자특약으로 아버님만 포함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