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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릭스267
선량한오릭스26722.01.30

이럴 경우 민형사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상황은 저에게 A가 11월부터 1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빌렸고 35만원을 이자로서 주기로 한 상황이고 빌릴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빌려갔고 빌려갈때마다 1월에 일을 하여 갚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1-1. 무엇을 위해 빌려가는 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회피하고 언젠가 말해주겠다고 함

1-2. 하지만 중간에 핸드폰 요금 밀린것을 해결하기 위해 빌려간적이 한번 있음

2-1. 1월 초 군대에서 자가전역함

2-2. 1월 22일 이번에 못빌리면 육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3-1. 1월 21일 본인외에 한명과 핸드폰 요금에 값을 돈이 있다고 말함

3-2. 1월 21 이전에 돌려막기 하지않냐 물어보자 하지 않는다고 말함

4-1. 모든 빌린 돈은 4월이내에 갚기로 하여지만, 단 달에 50만원 이상 갚기로 함

4-2. 현재 월급 날이라고 주장한 1월 29일이 지났으며 카톡을 보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상 현재 제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 입니다.

나중에 추가된 사실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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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돈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별다른 상대방의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추가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여 계약 약정 사항을 입증하여 미변제를 원인으로 민사상 법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등에 관해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