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성립기준..
상대유책으로 아이집안에있는상태로 쫒아내서, 조정불성립돼어 또 소송들어갔네요.. 양육권이걱정이네요. 저희변호사말로 제가집을나온게 아니니 권한있다며 일단몰래데려와 경찰불러서 접근금지명령 내리자합니다..상대가 어떤사람인지 아니까 걔 성격에 집 문두들기고 난리칠께뻔해서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한번으로 가능한가요? 초반에 한번은 머리를굴리는건지 밑에서 차대놓고 안보내면 차안빼준다고한적이있습니다.이것도 폭력으로성립이될까요?
예고없이 숨어있다가 난리칠것도 걱정인데 감안을해야겠죠?ㅠㅠ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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