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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명쾌한맹꽁이

끝없이명쾌한맹꽁이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E9 비자 소지 근로자입니다.

저는 회사에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싶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 매니저는 자기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휴가 날짜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몇 주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이 나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그는 내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미 짐과 가족에게 줄 선물을 다 싸놓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그 대화들을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휴가에 대해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슴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해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관서에는 외국인 통역 지원을 하기도 하니,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