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임원 및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선물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이벤트 발생시에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다만, 직장쳬육비, 직장연예비 등)이며,
사업자는 손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법상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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