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벤트 진행으로 당첨 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려 하는데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제세공과금의 금액 기준은 건별로 계산하나요? 상품권 여러 장이 동일인에게 부여되어도 각각 5만원으로 쳐서 제세공과금이 부여되지 않나요?
2. 제세공과금 납부는 급여처리와 동일한 회계방식으로 수령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수집하여 익월에 회계대장을 작성한 후 기타소득세로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나요?
3. 제세공과금은 사측부담 / 개인부담 2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둘 다 세금 납부 주체는 회사)
- 사측부담: 상금 10만원의 경우 제세공과금 22%에 대해 역산하여 익월 회계 대장에 기록, 그 만큼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
- 개인부담: 상금 10만원의 22%를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 후 상금 부여, 익월에 해당 금액만큼 사측에서 국세청에 세금 납부
이렇게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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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품권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과세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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