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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염소257
관대한염소25724.03.26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023년 12월 계약기간 종료 후 오피스텔을 나오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월 중순, 2월초, 2월 말 , 3월초 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며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했구 본인의 사정(아픔)과 오피스텔 계약 파기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월 말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보장을 위해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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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상환시 불이익이 예상되어야 더 빠르게 상환을 하게 되므로 법적 조치와 더불어 협의를 유도하셔야만 합니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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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임차권등기 바로 실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압박이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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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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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파기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월 말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보장을 위해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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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고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조치를 하는것만으로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빨리 빼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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