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