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023년 12월 계약기간 종료 후 오피스텔을 나오며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월 중순, 2월초, 2월 말 , 3월초 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며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했구 본인의 사정(아픔)과 오피스텔 계약 파기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월 말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보장을 위해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상환시 불이익이 예상되어야 더 빠르게 상환을 하게 되므로 법적 조치와 더불어 협의를 유도하셔야만 합니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고, 임차권등기 바로 실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압박이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파기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월 말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증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보장을 위해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고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조치를 하는것만으로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빨리 빼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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