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건입니다.
상대방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형사 합의금은 이야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성의의 금액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에 관해선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지말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하여 조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요구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말해서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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