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서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통 그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그 금액 이상을 별도로 요구한다면 이것은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상황은 보험사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귀하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때 이 형사합의금이 자신의 보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