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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비버132
고운비버13223.01.2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건입니다.

상대방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형사 합의금은 이야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성의의 금액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에 관해선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지말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하여 조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요구한 금액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말해서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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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 그 한도 금액에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지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보험 회사에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은 운전자 보험 측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측으로 보이고 이는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금 외에 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만한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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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서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통 그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그 금액 이상을 별도로 요구한다면 이것은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상황은 보험사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귀하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때 이 형사합의금이 자신의 보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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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피해자간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는 부분이기에 서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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