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주택수 계산 시 공시지가 1억이하 기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공시지가 1억 이하 기존 주택이 (새로운 주택구입할 때)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미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 주시는 세무사님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을 취득시의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택수,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이 경우 주택수 산정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구역지정, 빈집・소규모 사업시행
구역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