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구분이 현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결혼식 때
20만원 축의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갚아주는 것이
예의일 것 같은데, 공직자에게 얼마까지 축의금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위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