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가 고성립이 되나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 즉 팬픽이 고소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연예인, 혹은 소속사 본인들이 아니어도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만약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가 되어도 청와대에서 이걸 제대로 답변해 줄까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 즉 팬픽이 고소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연예인, 혹은 소속사 본인들이 아니어도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만약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가 되어도 청와대에서 이걸 제대로 답변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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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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