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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얌전한망둥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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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가 고성립이 되나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 즉 팬픽이 고소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연예인, 혹은 소속사 본인들이 아니어도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만약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가 되어도 청와대에서 이걸 제대로 답변해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