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즈'에서 제 글에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적용이 안되지만, 성적인 욕설에 해당되어 성 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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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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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은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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