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즈'에서 제 글에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적용이 안되지만, 성적인 욕설에 해당되어 성 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은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