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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돌꿩235
꾸준한돌꿩23521.11.30

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즈'에서 제 글에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적용이 안되지만, 성적인 욕설에 해당되어 성 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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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욕설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해 씨발년아" 라는 댓글은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사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