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단순히 "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