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대화 중 지x하지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 내용입니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를 해야하는데, 해당 사항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지x하지마라"는 추상적인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외에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