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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220
페이스북에서 대화 중 지x하지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 내용입니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를 해야하는데, 해당 사항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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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지x하지마라"는 추상적인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외에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