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 낮다는 표현이 모욕죄가 됩니까?
플랫폼은 페이스북입니다
답글 오갔는데 지능이 낮다, 저지능자 라는 표현에 대해 고소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실명제 페이스북이지만 가명을 사용합니다.
이런표현이 모욕죄가 된다는건 처음들어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대방도 저에게 어떠어떠한 놈, 니 수준의 말을 한다 같은표현을 썼기는 합니다.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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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능이 난자"라는 표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파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명이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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